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수령 나이 늦추고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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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3대 개혁 중 연금개혁안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수급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 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관련 중간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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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동반 인상 제시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 도출 계획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3대 개혁 중 연금개혁안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수급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 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관련 중간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된 기구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까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5세로 조정되나 의무가입 연령은 20년 간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거나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또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에 민간자문위는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자문위는 우리나라 보험료율(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되는 점을 개혁 이유로 꼽았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4대 공적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중장기적으로 군인연금 50%, 공무원연금 100%, 국민연금 130%, 사학연금 200%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으로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마저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년, 2000년에 사실상 기금이 소진돼 적자보전 차원에서 국가 이미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개혁의 이유로 꼽혔다.
이외에 자문위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 논의에 따른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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