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도 세금 안 뗀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장연제 기자 2023. 1.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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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인 로또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과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엔 200만원을 뺀 소득 금액에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땐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로또 3등 당첨자 15만명과 연금복권 3·4등 당첨자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당첨금 수령도 편리해집니다.

기존엔 복권 당첨금 5만원까지만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까지 오르면서 로또 3등 당첨자나 연금복권 3·4등 당첨자 등도 간단하게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런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만약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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