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200만원까진 세금 없어요"

세종=안재용 기자 2023. 1.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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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2022.6.13/뉴스1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로또복권의 경우 1,2등을 제외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로또복권의 경우 기존에는 4등 당첨금(5만원)까지 비과세였는데 앞으로는 3등(평균 150만원 수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령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면 곧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며 올해부터는 당첨 뒤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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