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연금복권 3·4등 대상

조해동 기자 2023. 1. 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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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8만 명 이상이 세금 내지 않고 당첨금 수령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져 수령이 편리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연간 500억 원 안팎에 달했다. 그동안 5만~200만 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 명세서 작성)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하게 바뀌었다.

로또 복권 3등은 통상 100만 원 남짓을 받았다. 대개 10억 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로또복권·연금복권 판매점 판매분·즉석식복권 등 실물복권은 농협을 방문해 당첨 복권을 제시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분과 연금복권 인터넷 판매분 등 인터넷 복권은 예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실물복권의 경우 농협을 방문해 당첨 복권을 제시한 뒤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에 복권에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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