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 3. 11:33
200만 원 이하면 지급명세표 작성 없이 당첨금 수령…이전 당첨자도 올해 지급 청구 시 비과세 혜택
5만~200만 원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현행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 8천 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의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그간 5만 원과 200만 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복권당첨금 수령 간소화로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향된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그 이전 당첨자도 올해 들어 지급을 청구하면 바뀐 기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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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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