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까지 세금 안 낸다

박영주 기자 2023. 1. 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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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 발표
200만원 이하 당첨금 수령, 개인정보 제공 생략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복권방. 2022.12.05.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로또의 경우 3등에 당첨되면 세금 없이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당첨금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당첨자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그동안 5만원이 넘는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는데 이 또한 생략된다. 올해부터 200만원 이하 당첨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 명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따라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만원 ~ 200만원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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