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까지 세금 안 낸다
박영주 기자 2023. 1. 3. 11:30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 발표
200만원 이하 당첨금 수령, 개인정보 제공 생략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복권방. 2022.12.05. kgb@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3/newsis/20230103113005520xbqi.jpg)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로또의 경우 3등에 당첨되면 세금 없이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당첨금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당첨자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그동안 5만원이 넘는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는데 이 또한 생략된다. 올해부터 200만원 이하 당첨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 명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따라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한석, 14년째 같은 가족사진…13세 딸 훌쩍 큰 모습
- "문과생만 따로 모십니다" 효성그룹, 창립 60년 만에 처음 내놓은 채용공고
- 환갑잔치 끝낸 박준형, 미모의 승무원 출신 아내와 여행 떠났다
- 고소영 "이정재와 연락 거의 안 해…이제 존댓말 쓴다"
- 청주시의원 여중생 성매매 혐의…영상물 제작도(종합)
- 민경욱 전 의원, 부정선거 강연 도중 쓰러져
- 한그루 "힘들었던 때 안주 없이 매일 소주 1병 마셔"
- 최강희, 스토킹 피해 호소 "찾아오지 마세요"
- 서동주 "하이닉스 259층…주가 확인할 때 마다 비명"
- "네가 사람이더냐"…장윤정 모친 명의 13년 전 글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