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계묘년 새해 무엇이 바뀌나

황인표 기자 2023. 1. 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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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정철진 평론가 

나이를 세는 방법이나 식품 소비기한 표기제 등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변화를 가져온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앵커] 

새해가 많이 달라지는데 나이세는 방법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올해 최저임금도 또 올랐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철진 평론가] 

소상공인 측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동결을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5%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이 9160원이었죠. 정확히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월급 기준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40시간 근로기준으로 했을 때 201만 580원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오른 폭을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간당 만원을 최저 임금으로 하겠다는 공약으로 굉장히, 특히 2017, 18 넘어갈 때가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상당 부분 인상률이 떨어졌었고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치열한 코로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동결은 아니었고 5%였고요. 또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우리는 어떤 업종이든 직장이든 동일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아마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논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 정할 때는 업종 별로 달리하는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걸 원하는 분도 많으니까요. 사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이번에 병사들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얼마나 올랐어요? 

[정철진 평론가] 

상승률로 보면 아마 이렇게 월급이 올랐을까 하는데 47%의 임금 상승률이라 보면 됩니다. 

[앵커] 

병장 병사들 발걸음도 가볍겠네요. 

[정철진 평론가] 

병장 월급이 올해가 68만 원이었는데요. 100만 원이 됩니다. 병장이 100만 원. 상병부터 해서 60만 원 80만 원 가게 되는데. 저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현재 군대를 가게 되어서 열심히 저축하면 정부가 내일준비적금이라는 걸 지원해 줍니다. 이 정도로 군장병이 적금하면 거기에 매칭되는 식으로 정부 자금으로 도와주는데요. 그게 현행에서는 월 14만 원이 최대 지원되는데 이게 최대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장이다, 꼬박꼬박 30만 원씩 넣으면 일종의 큰 틀에서의 월급은 10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그 정도로 군장병들의 올 한 해 월급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앵커] 

내일준비지원금까지 합하면 월 병장이 130만 원 오른다. 좋은 소식입니다. 부모급여도 올해 도입되었다는데 어떤 거예요? 

[정철진 평론가] 

많이 헷갈리는데 기존에는 양육수당이 있었고 보육수당이 있었고 유아 수당이 있었고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통일한다는 건데요. 만 0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이고요. 1세가 월 35만 원. 이것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부모급여입니다. 기존의 무슨 수당 이런 것들을 다 부모급여로 통일하는데 올해도 올해지만 저 부모 급여는 내년에는 상당폭 더 커지게 됩니다. 0세 같은 경우 월 100만 원이고 1세는 50만 원이 되면서 저게 올해만 해도 70만 원씩 12개월로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가장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만 저출산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침인데. 글쎄요 또 저출산 문제를 놓고 저런 수당으로 해결이 되느냐 아니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저런 지원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이 저걸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정부는 나름 노력하고 만 0세는 그러면 내년에는 연봉 1200만 원이 되는 셈이네요. 연봉 1200만 원. 0세. 태어나자마자 연봉 1200만 원을 받게 되네요. 자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다는데 이게 뭔가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정철진 평론가] 

KTX를 자주 타시나요? 거기 타면 전주로 제2의 고향을 만들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저게 뭐지? 왜 저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자는 거지? 하는데 저게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이고요. 올해부터 실시되는데 일본에서 우리가 많은 참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방도시들이 거의 전멸이잖아요. 집들이 다 유령가구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거의 앞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비슷하게 문제가 됩니다. 지방도시들이 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진짜 고향이라는 게 아닙니다. 고향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외에 지방 어디에다 기부를 하게 되면. 

[앵커] 

꼭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정철진 평론가] 

네. 기부에 대해서 일종의 혜택을 주게 된다는 건데요. 세금공제가 있고 그걸 현물로 받게 되는 현물 공제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 기부금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받아도 되고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10만 원 뭐 어디에 정읍에 10만 원 해남에 10만 원 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고요.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약 16.5%로 되돌려 받게 되는데. 저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의 소도시들, 굉장히 힘든, 재정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쉬는 날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쉬는 날, 대체공휴일 조금 늘어나는데 어떤 게 새로 적용되는 거죠? 

[정철진 평론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 일종의 형평성을 맞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성탄절이 일요일이었잖아요.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되어서 일요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공휴일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실제 쉴 수 있는 날이 67일. 여기에 토요일이 53일 더해져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 두 개가 겹치는 날이 있잖아요. 토요일이면서 공휴일. 그걸 3일을 빼면 약 117일의 공휴일이 올 한 해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 117일을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해보다 하루 적네요 그래요. 아쉽겠어요. 만 나이. 많이 얘기되는데 올해부터 만 나이 적용된다.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정철진 평론가] 

봐야 되겠습니다. 6월 말부터 바뀌는데요. 우리나라엔 3가지 나이가 있죠 서양과는 다르게. 일단 만 나이라는 게 서양에서 말하는 나이, 우리나라도 사법이나 행정이나 법규에서 적용되는 나이가 만나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바로 한 살 먹게 되는 한국식 나이가 있고요. 연나이라고 해서 현재 연도에서 생연 연도를 그냥 빼서 나오는 연나이라는 것도 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식 나이 연나이는 없고요. 저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연나이, 그러니까 현재 연도와 내 생년월일을 빼요 일단. 그런 다음에 자신의 생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생일을 생각해서 생일이 지났으면 거기에 플러스 원. 안 지났으면 그냥 뺀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이나. 이 분은 굉장히 젊게 살겠죠. 1년 내내 안 먹다가 12월 30일 날 한 살 먹고 바로 다음날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워낙 나이가 3가지로 쓰이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가령 청약이라든가 무슨 제도라든가 제도를 적용할 때는 만 나이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나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 6월 말, 7월부터는 저 만나이라는 것이 전체 한국 나이가 통일됩니다. 

[앵커] 

만 나이가 통일되니까 한 살 더 먹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살도요. 

[앵커] 

네 그렇겠죠? 자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좀 늘어날 것 같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철진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역 기자시절에도 그때부터 환경단체에서부터 왜 우리 유통기한을 하느냐 소비기한을 하자고 이야기했었고요. 지금 유럽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죠. 소비기한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하자 했었는데 역시 국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소비 기한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 우리가 보관 상태나 이런 걸 다 정했어요. 정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한, 인체에 무해한 기간이 소비 기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비기한 대신에 유통기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초 제조일에서부터 판매, 여기에서 끊게 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한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제품이 멀쩡한데 잘 보관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고 버려야 하고 편의점에서도 수많은 물건들이 하루마다 폐기되지 않습니까. 

[앵커] 

낭비되는 게 엄청나겠죠. 

[정철진 평론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법이 권장한 대로 잘 보존했으면 인체에 무해한, 거의안전한 구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앵커] 

보관만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통기한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네요 실제로. 보관을 잘해야겠네요 그 대신. 자 이번에 올해 부동산 관련 많은 제도가 바뀐다는데 특히 부동산 세금. 굉장히 많이 바뀐다면서요? 

[정철진 평론가] 

부동산 세금으로 특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부세부터 하고, 취득세 등등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율이 2가지를 적용받습니다. 즉 1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갖는 분과,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받을 때 세율의 적용이 다른데. 일단 이것도 아예 단일세율로 가자고 치열하게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주택자만 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 2주택자는 기존의 소위 말하는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 구간을 맞게 되는 거고요. 다만 3 주택자는 계속해서 중과되는 세율을 받게 된다는, 세율 부분을 종부세에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것 같고요. 1주택자는 공제 기준이 어디냐.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비싸 안 비싸의 구간은 공시가격 12억. 시가로 얘기하면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비싼 집이 얼마야 라고 할 때는 15억 5천 언저리부터 고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도 기본 공제 6억 빼주는 것을 이제 앞으로 9억부터 빼서 하게 된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넘어갈 부분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도 거의 싱가포르 수준으로 굉장히 압박했었죠. 지금 1주택자같은 경우 가액에 따라 1~3%인데 그동안 2주택 3주택자는 경우에 따라 최대 8%를. 살 때 이미 8%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1주택자와 2주택자는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1~3%의 양도세를 맞게 되고. 3주택자도 8%에서 좀 깎아줍니다. 4%로 깎아주고. 4주택자 이상도 6%로 깎아주면서 취득세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앵커] 

취득세는 국회에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다 지금부터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정철진 평론가] 

네. 그러나 지금 통과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어서 이야기해드리는 거고요. 취득세를 또 굳이 하려는 이유가 집이 사려는 사람이 또 사고요. 왜냐면 임대업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있고. 또 하나가 지금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번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는 중과를 때리거든요. 3주택자는 최대 수익의 75%. 지방세까지 내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 2년을 더 유예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마찬가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을 비롯한 관련 세금, 식품 유통기한. 여러 가지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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