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시신을 식물 거름으로…” 美서 ‘퇴비장’ 확산
김희원 2023. 1. 2. 16:31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절차가 미국 뉴욕주에서 합법화 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미국 뉴욕 주지사는 지난 31일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natural organic reduction)에 서명했다.

퇴비화 장례는 시신을 나무 조각, 짚, 알팔파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폐 특수 용기에 넣고 약 한 달 간 분해하는 방식이다.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시신을 한 달 안에 흙으로 만든다. 이후 감염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등을 한 뒤 유족 의사에 따라 이를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 실제 퇴비로 쓸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 매장을 대체할 수 있어 ‘친환경적 장례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인간 퇴비화 회사인 ‘리컴포즈’(Recompose)는 인간 퇴비장이 화장이나 매장에 비해 1t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이 법이 통과된 것은 뉴욕주가 여섯 번째다.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이었고, 이후 2021년 콜로라도와 오리건, 2022년 버몬트와 캘리포니아가 그 뒤를 이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이런 장례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관 없이 또는 생분해성 관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는 자연 매장이 가능하다.
다만 퇴비장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특히 가톨릭 등 종교 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뉴욕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인체를 ‘가정용 쓰레기’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법안에 반대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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