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州)가 죽은 사람을 퇴비로 만드는 친환경 유해 처리 방식을 합법화했다. 미국 주 중에서는 6번째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알바니=AP연합뉴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1일(현지시간)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법안에 서명했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나무, 꽃 등과 함께 상자에 넣어 30일 이상 자연적으로 분해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시신은 퇴비용 흙이 된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장 방식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퇴비화를 전문 업체는 이 방식이 화장이나 매장보다 1톤가량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퇴비화는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 합법화했다. 이후 △콜로라도 △버몬트 △오리건 △캘리포니아에 이어 이번에 뉴욕주가 6번째로 합법화에 합류했다.
인간 퇴비화를 전문으로 하는 시애틀의 장례 업체 리컴포스의 카트리나 스페이트 창업자는 “화장은 화석연료를 쓰고, 매장은 인간이 살 땅을 차지한다”며 “사람이 (죽어서) 정원이나 나무가 자라는 토양으로 환원하는 것은 꽤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도 매장이나 화장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수준이다. 리컴포스에 따르면 퇴비화 비용은 7000달러(약 887만원)다. 전미장례지도사협회(NFD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에서 매장 시 평균 비용은 7848달러(995만원), 화장 시에는 6971달러(883만원)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들은 퇴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람의 몸을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뉴욕주 가톨릭 단체 관계자는 “인간의 몸을 채소 조각으로 만들어 지구로 되돌리는 것이 인간의 몸에 완벽하게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종교단체의 거센 압박을 받는 등 곤혹을 당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