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석면해체·제거 작업 학교 100곳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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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20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 등에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S~D 등급으로 구분한 안전성 평가 우수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성 평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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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20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작업을 진행하는 곳은 전국 1210개 학교다. 정부는 이 중 약 100곳을 무작위 선정해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창문·벽·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작업장소에 대한 음압 유지, 잔재물 처리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앞서 노동부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 등에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S~D 등급으로 구분한 안전성 평가 우수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성 평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실행이 꼭 필요하다"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미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단재로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및 잔재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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