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해체 현장 100여곳 점검…"작업계획 수립해야"

김지현 기자 2023.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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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번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예정된 학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석면해제 작업이 이뤄지는 전국 1210개 학교 중 100여곳을 무작위 선정해 불시감독을 한다.

감독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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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번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예정된 학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석면해제 작업이 이뤄지는 전국 1210개 학교 중 100여곳을 무작위 선정해 불시감독을 한다.

감독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학교 석면해체·제거 업자 선정 시 안전성 평가 우수(S)등급과 양호(A·B)등급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평가 정보를 제공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며 "미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단재로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잔재물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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