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전세사기 대책,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배규민 기자 2023. 1. 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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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만약 그때 계약했다면 A씨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전세대출 금리 상승에 의한 주거비 급등으로 빌라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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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인인 A씨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보도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했다. A씨가 전셋집을 구했던 2021년 전세 물건은 귀했고 가격은 급등했다. 계약 만료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아파트 전세대란으로 빌라를 찾았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를 알기가 어렵다. A씨가 알아본 빌라는 전세보증금이 이전 매매가 보다 높았지만 이마저도 물건이 사라질까 봐 가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알아봤는데 가입 거절 사유에 해당했다. 공인중개소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현재 명의를 집주인의 지인에게 넘기면서 매매가를 이전보다 높이겠다고 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은 유지돼 거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개소의 설명이었다. 고민하던 A씨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중개소의 설명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계약했다면 A씨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경찰에 의해 밝혀진 전세사기 피해자는 20대와 신혼부부 등 자금 사정으로 빌라를 찾는 임차인이 주를 이룬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전세대출 금리 상승에 의한 주거비 급등으로 빌라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했거나, 해당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거나 전세가격이 더 높다. 집 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올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다만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능하다는 한계는 있다.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지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특약으로 미리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전세사기 연루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관련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다.

늦은 대책 마련은 사고를 키울 수 있다. 경기 과천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가 시사하는 바도 있다. 2020년 8월에도 방음터널 화재가 있었고 감사원은 2021년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막지 못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다. 전셋값 급등기던 2021년에 계약한 임차인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면 계약갱신권 행사 대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빠른 법 개정이 더욱더 필요하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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