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입국전 검사는 5일부터

김병규 2023. 1.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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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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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하선자도 PCR 검사…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발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 의무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2022.12.3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래픽]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악화하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중국발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 의무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2022.12.30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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