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코로나 유입 막는다…정부, 검사인력·대기공간 확보

이지현 2023. 1. 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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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부터 시작되는 중국발(發)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에 대비해 인력과 대기 공간을 확충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회의를 열고 "(중국발 입국자를)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일 550명의 중국발 입국자를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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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일부터 시작되는 중국발(發)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에 대비해 인력과 대기 공간을 확충했다. 군인 경찰 소방 등의 인력 500명이 입국자 검사와 감염자 격리 업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회의를 열고 “(중국발 입국자를)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2일부터 시작되는 방역 강화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중대본 회의가 일요일에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오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 단계에서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는 유증상자는 바로 격리된다. 공항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 대기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고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 있는 세 곳의 공항검사센터에서 바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내국인이거나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거주지에 머물면서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매일 550명의 중국발 입국자를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입국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 공항 안에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검사자 대기공간도 마련했다. 중국발 확진자를 격리 하기 위해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재택시설도 확보했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 현지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한다.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지난달 7일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뒤 비자발급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도입한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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