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영구 면제
김상준 기자 2023. 1. 1. 14:04

신한은행 고객은 앞으로 비대면으로 타행에 계좌 이체 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12월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한 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됐다.
신한은행은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객은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타행 자동 이체 시 건당 300원씩 납부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 철학을 신임 행장인 한 행장이 계승하는 첫 사업이다.
한 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금리 인상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는 등 방식이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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