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월28일까지 공무원 28만명 정기 재산 변동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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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재산변동 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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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 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를 거쳐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등록 의무자의 재산 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이동기기로 재산 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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