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반값 행사’
2022년 마지막 날 이번 주 토요일(31일)은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이다. 2023년 새해 첫날 1월 1일(일)도 정상영업이다.
1월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1월 8일과 4번째 일요일인 1월 22일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품목 등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많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행사를 준비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이커머스 등 유통업계가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규모 쇼핑축제 ‘쓱페스타’로 새해의 포문을 연다. 쓱페스타는 신세계백화점 전점에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신세계백화점 앱 경품 이벤트부터 업계 최초로 소개하는 특별한 팝업스토어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했다.
현대백화점도 새해 첫 영업일인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2023 더 해피니스(The happiness)’테마로 ‘신년 쇼핑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대형마트들도 새해 첫 할인행사에 동참한다. 이마트는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023년의 첫날, 계란, 한우, 두부 등 주요 먹거리와 물티슈, 키친타월, 치약 등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DAY 1’ 행사를 연다.
‘DAY 1’ 기간 동안 이마트는 계란 30구짜리를 2개 묶은 이판란을 9980원에 판매한다. 평소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롯데마트는 연말연시 2일 특가 축산 행사를 진행한다. 29일과 30일 양일간 가족들과 연말 홈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국내산 한돈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국내산)’을 각 1890원에 준비했다.
31일과 1월 1일은 한우 등심을 반값으로 즐길 수 있다. 엘포인트(L.POINT) 회원이라면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국내산 한우고기)’을 50% 할인가인 5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도 1월 1일까지 ‘반값 하나 더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가족들과의 식사로 신년을 뜻 깊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선식품을 반값 할인해 선보이며, 특히 킹크랩(2kg 내외, 정상가 31만8000원)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절반 가격인 15만9000원에 내놓고, 자연산 대하는 4일까지 마리당 990원(정상가 1980원)에 판매한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또한 일산, 울산점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취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휴무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일부 점포는 2, 4째주 수요일이 휴무일이며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10년 족쇄’ 중 한 가지는 해결된 셈이다.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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