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다가오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경제 전망은?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일부터 부동산과 금융 등 경제 곳곳에서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보고 내년 경제 상황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시장 정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되는데 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올 한해 '빌라왕 사망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속출하며 세입자들의 불안도 컸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로 주택이 넘어갔을 때도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데 새해에는 전세 사기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내년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데 모르고 놓치면 손해인, 새로운 공제 대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4>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되는데 기업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질문 5> 금융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가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되죠?
<질문 5-1>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코스피가 4년 만에 뒷걸음질 치며 마감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었는데 새해에는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대되는 호재와 우려되는 악재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6> 오는 새해에는 전기와 가스, 서울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있었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특히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있는데 물가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7> 각종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수출과 고용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물가·고금리 파도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도 큰데 주목해야 할 변수를 꼽아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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