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月→日단위로 신청

송은아 2022. 12.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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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 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아이 돌봄이 필요한 날만 단축근무를 신청하거나, 단축근무 중 급한 일이 생기면 불이익 없이 업무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게 되면 아이 돌봄이 필요한 날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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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업무 땐 근무시간 조정 쉽게
2023년부터 개선된 산정방식 시행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 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아이 돌봄이 필요한 날만 단축근무를 신청하거나, 단축근무 중 급한 일이 생기면 불이익 없이 업무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이 일과 육아 병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일 단위로 바꿨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월 단위로 단축근무를 쓰다 보니 10일만 단축근무를 해도 1개월 모두 차감되는 맹점이 있었다. 또 단축근무 중 중요 업무가 생겨 근무시간이 길어져도 인정받지 못했다. 내년부터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게 되면 아이 돌봄이 필요한 날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축근무일이 20일 쌓이면 1개월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한다.

원격근무 제도도 개선해 근무의 유연성·자율성을 높인다.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은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근무 가능 장소도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보안수칙은 강화한다. 업무문서 전체를 암호화하고 보안필름을 붙여야 하며 자리를 떠날 때는 노트북을 가져가야 한다. 유연근무 신청 공무원이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유연근무제 활용이 제한된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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