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 완화

손덕호 기자 2022. 12.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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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주거 재산의 가격이 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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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이 1억7000만원 상당 집 있는
대도시 2인 가구, 올해는 기초수급자 탈락
내년부터는 월 30만원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주거 재산의 가격이 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8000가구가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4일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조선DB

보건복지부는 29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가 다음달 1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된다.

현재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900만~6900만원이다. 개정되는 고시는 이를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가지로 구분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 등 4가지로 나눈다.

소득 없이 1억 7000만원 상당의 주거용 재산만을 보유한 대도시 2인 가구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62만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기준(104만원)을 웃돌아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기준 개선 이후에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4만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해지고, 월 30만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 조정된다.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데, 특례 대상이 되는 재산액을 높인다.

거주 중인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일정 금액(주거용 재산 한도액) 이하에 대해서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데, 이런 한도액도 높인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라며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과 공제액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한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근로조건 없이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질병이나 부상의 경중에 따라 2~3년이던 판정의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연장은 내년 12월 1일 시행된다. 8만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이 10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절단, 장기이식 등 기존 질환 외에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의 질환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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