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일 단위로 사용 가능
KBS 2022. 12. 29. 12:59
내년부터 만 5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를 위한 2시간 단축 근무를 월이 아닌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단축 근무는 한 달에 20일을 사용하면 한 달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격근무 가능 시간은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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