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일 단위로 사용 가능”

황정호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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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육아를 위한 2시간 단축 근무를 특정 월이 아니라 일 단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축근무를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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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육아를 위한 2시간 단축 근무를 특정 월이 아니라 일 단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축근무를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20일을 사용하면 한 달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원격근무 가능 시간을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격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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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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