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동의서 읽기 쉽게"…정부, 개인정보보호 청사진 구축

윤정민 기자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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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에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을 쓰거나 라벨링을 추가하는 등 기관 내 개인정보 정책을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이 내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의회(가칭)'를 주기적으로 열어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등 여러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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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보위,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28일 심의·의결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정비·개인정보 자격증 교육비 지원
정보 수집 항목 최소화…보호 수준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협 열어 이행현황 공유할 것"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에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을 쓰거나 라벨링을 추가하는 등 기관 내 개인정보 정책을 개선한다. 각 공공기관 임직원을 유형별로 구분해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작성·수립하는 것으로,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에 따라 추진해왔던 성과와 내년에 이행할 계획들을 발굴해 시행계획에 담았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각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동의서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표기 방식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책임성 축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위를 지정하거나 최소 근무 기간을 두게 했다. 또 개인정보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우수한 활동·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본부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계획도 담겼다.

50개 기관 소속 임직원을 업무담당자, 책임자, 일반직원, 신규직원등으로 분류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과 일부 기관 정책고객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이 내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의회(가칭)'를 주기적으로 열어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등 여러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청사진으로서, 우리나라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각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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