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 완화

임종윤 기자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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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현행 2900만원~6900만원으로 돼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이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등 3종에서 서울,경기, 광역 세종 창원 등 4종으로 변경됩니다.

또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범위 특례액이 서울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1억 4300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9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주거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4.17%)를 적용해 재산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상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과 공제가액을 유지할 경우 수급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것이 예상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렇게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없고 주거용 재산 1억7천만원과 금융재산 158만원이 있는 경우 현행 기준대로라면 소득환산액이 262만원이어서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변경되는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환산액이 74만원으로 줄어 월 3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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