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인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 설치

2022. 12. 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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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새로 설치했다.

용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수요조사를 통해 지하철역 진입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15곳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 지난 5월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 5개소를 선정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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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새로 설치했다.

숙대입구역 10번 출구(갈월동 69-27),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용문동 5-157), 한강진역 2번 출구(한남동 728-1),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이태원동 127-6), 남영역·숙대입구역 인근(갈월동 92)이다. 용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수요조사를 통해 지하철역 진입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15곳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 지난 5월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 5개소를 선정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보도폭 2m 이상 확보지역 등이다. 이들 5곳에는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표지, 거치대 등을 설치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용산구는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유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협의를 통해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플리케이션 내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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