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한테 맞아”vs“선생이 멱살잡아”...전북 중학교에 무슨 일이
전북교육청은 22일 “군산시 모 중학교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기간제 교사 B씨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9일 이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던 특별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내던 중 이 수업을 맡은 B교사가 나무라자 B교사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일로 B교사는 얼굴과 이·코·턱·목·이마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상해 진단이 나왔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었다. B교사는 학생 징계와 정중한 사과, 치료비·위자료 300만 원 지급,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했다. 이에 A군 부모와 학교 측은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합의가 깨졌다. A군 부모가 “아들이 친구를 보러 다른 교실로 찾아갔다가 영화가 상영 중이어서 곧바로 나왔으나 교사가 20여 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둔 채 폭언하고 멱살까지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는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면서다.
A군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한결같이 아들 잘못을 주장해 당시엔 이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아들과 현장에 있던 동급생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얼마 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를 통해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A군 부모는 B교사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고,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군 부모가 합의를 뒤집자 B교사는 상해·폭행 등 혐의로 A군을 군산경찰서에 고소했다.
B교사는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신분이어서 조용히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며 “부모와 학생이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학생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며 “당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고, 욕설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메시 보러 TV 돌리다가 딱 걸린 홈쇼핑, 매출 껑충 뛴 품목은 - 매일경제
- “괜히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망하게 생겼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이것 없이 잠 못자…한파에 판매량 급증한 난방용품은 - 매일경제
- “전셋값 40% 하락 시나리오도”…13만가구 보증금 비상 - 매일경제
- 삼전 하이닉스 어쩌나…마이크론“메모리 내년 매출 반토막” - 매일경제
- 이재명, 檢소환 통보에 “내가 그렇게 무섭나...몰상식 정권” - 매일경제
- 주식 초고수가 콕 찍은 새내기 공모주…상장 첫날 날았다 - 매일경제
- [속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성남FC 후원금 의혹 - 매일경제
- “담배 피우지마” 훈계했더니…40대女에 ‘날아차기’한 10대 - 매일경제
- 이정후, 1100억 초대박 요시다 넘고 한국 최고 대우 경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