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조준' 檢, '제3자 뇌물공여 피의자'로 소환 통보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2022. 12.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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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안 해소 대가 성남FC 후원 이행' 공모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성남=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 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성남FC 의혹 피의자신분 소환통보는 민주당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기업-성남시-성남FC 간 이뤄진 석연찮은 후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재판에 넘긴 성남시 전 공무원 A씨(특가법 뇌물)와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뇌물공여)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그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의 이름을 여러번 담았다.

특히 A씨의 공소사실에는 '이재명·정진상 등과 공모해 기업(두산건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후원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고, 정 실장은 성남시청에서 정책실장(별정직 6급)으로 일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소해 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 후원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이다.

이 사건 고발장 등에 의해 알려진 기업 후원금 및 인허가 사항을 보면 △두산건설 50여억원-정자동 병원부지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차병원 33억원-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 매입·도시관리계획 변경 △네이버 40억원-제2사옥 건축허가(희망살림 통해 우회 지원) △농협 36억원-성남시 금고 재지정 △알파돔시티 5억여원-알파리움 등 신축 공사 △현대백화점 5억원-판교 백화점 신축 공사이다.

당시 기업들의 이러한 후원은 이례적이었다. 성남시가 통일그룹 산하기업인 일화로부터 성남FC를 인수(2014년)한 직후 이뤄진 일들이다.

이 대표는 성남FC를 통한 정치적 성과가 필요했고, 기업들은 자사 이익을 위한 현안 해결이 절실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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