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명 넘는 영아 유기…생명 위태로운데 최고형이 징역 2년

박광온 기자 2022.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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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힘들게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는 범죄가 매년 100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

갓난 아이의 경우 유기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형법상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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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1년부터 10년 간 영아유기 총 1898건
법정최고형 징역 2년, 처벌 강화 목소리↑

[오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유기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 지난 2021년 12월27일 오전 시민들의 추모편지와 물품들이 놓여있다. 지난 2021년 12월19일 이곳에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보완이 됐지만 영유아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2021.12.27.jtk@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저출산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힘들게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는 범죄가 매년 100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 갓난 아이의 경우 유기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영아유기죄, 교사·방조·학대, 유기치사상 포함) 범죄는 총 1898건에 달한다.

10년간 한 해 평균 190명의 영아가 유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200건 ▲2012년 227건 ▲2013년 296건 ▲2014년 154건 ▲2015년 99건 ▲2016년 168건 ▲2017년 237건 ▲2018년 260건 ▲2019년 199건 ▲2020년 178건 ▲2021년 140건이다.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해마다 100명 이상의 영아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지난 19일 전주에서는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당시 기온은 영하 1.8도였다. 친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 8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갓 태어난 여아를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10월 부산 쇼핑몰에서는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20대 여성을 검거하기도 했다.

갓 출생한 영아는 버려질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달에는 출산 직후 아이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선 20대 여성이 기소됐는데, 아이는 저체온증으로 끝내 숨졌다.

[서울=뉴시스] 2017년 5월11일 서울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동방영아일시보호소에서 아기가 보육사의 손을 꼭 잡고 있다. 2017.05.11.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형법상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현실에서의 처벌 수위는 더 낮은 경우가 많다. 전남 여수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기된 아기는 결국 숨졌으나, 1심은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영아살해죄가 적용된다고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영아 대상 범죄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영아살해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 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영아유기가 극적으로 줄어들거나 하진 않는다"며 "영아유기 피의자 대부분이 10·20대 젊은 여성들이다. 이들은 '출산할 때 뭘 어떻게 할지 의논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없었다, 너무 무서워 충동적으로 버렸다'고 많이들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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