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석가탄신일 하루 더 쉰다…성탄절·석탄일도 대체공휴일

정은주 2022. 12.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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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이 달력의 '빨간날'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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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이 달력의 ‘빨간날’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대체공휴일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올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됐다.

앞서 지난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한다”고 말하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석가탄신일(5월27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오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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