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다주택자 규제 완화…등록임대사업자 84㎡까지 허용"

김도엽 기자 김진 기자 2022. 12.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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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 완화 속도조절을 하던 정부가 다주택자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을 대거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85㎡ 이하 등록임대아파트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억원짜리 전용 면적 84㎡ 아파트도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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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84㎡도 등록임대사업자 가능…15년까지 장기임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진 기자 = 출범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 완화 속도조절을 하던 정부가 다주택자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을 대거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대출 혜택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추진한다. 현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8%, 3주택 이상 소유자에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3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및 법인 6%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단기 보유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가 45%로 낮아지고, 1년 이상 60%이 폐지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상한으로 허용한다. 2018년 9·13대책을 통해 금지된 지 5년 만의 해제다. 또 서울과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은 규제지역 중 일부를 내년 초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폐지 수순을 밟았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활을 예고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이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85㎡ 이하 등록임대아파트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가 감면된다. 장기임대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추가 혜택을 줄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20억원짜리 전용 면적 84㎡ 아파트도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혜택은 없다. 기존 사업자들은 주택가액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3억 이하가 돼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혜택이다. 20억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제 혜택를 받기 힘들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기준이 재산세에도 적용된다. 그래야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서울에 9억원 이하인 전용 85㎡ 이하가 얼마나 되나. ▶전체 %는 모르나, 상당히 많다고 판단된다. 수도권 15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9억까지 확대했는데, 상당한 장기 유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숫자(물량)도 많다고 본다.

-임대차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다주택자 매매수요를 돌려서 미분양 해소나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어떤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시각마다 다르다. 전세가는 하락하지만 월세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공급도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시장을 안정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 서울 일부 지역도 연초에 풀릴 가능성과 기준이 따로 있는지.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직 서울 어느 지역까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원회)과 전문가 의견도 거쳐야 해서 예단해서는 안된다.

-임차인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할 때 체납액이 있는지 등 알권리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것과 별도로 임차인 보증금 이후 설정된 국세 체납 같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하는 법률 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방안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전 정부에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금 국회는 야당이 다수인데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것인지.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제도가 바뀌었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바뀌었다. 장기 공급 유도 등 공공성도 많이 신경 썼고, 안전장치와 공공성 보완장치를 뒀으니 야당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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