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자원봉사하면 세액공제(종합)

서미선 기자 한종수 기자 김유승 기자 손승환 기자 2022. 12.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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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 대체공휴일 확대 내년 적용…올해 성탄절은 안돼
고액기부 혜택 강화…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식을 갖고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2.12.14/뉴스1DB

(세종=뉴스1) 서미선 한종수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 국민의힘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에 정부가 곧바로 응답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21일 오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통해 이를 추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유통·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한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 News1 D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법령은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만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데, 이처럼 용역 기부로 인정되는 범위를 특례기부금 단체인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까지 넓히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8시간당 1일로 계산, 봉사일 하루당 5만원씩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봉사를 위해 쓴 유류비, 재료비 등 부대비용도 기부금으로 인정돼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정부는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도 늘리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상한액은 인당 연 500만원이고,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이내로 가능하다.

자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와 협의 등 요건을 갖춰 기부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지금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쉽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포상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소규모 개최에서 정부포상으로 승격하고, 수상 및 시상식 개최 규모도 키워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부금 모금단체가 수입·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과 근거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은 총 모집·사용액 등을 단순 기재하도록 하는데, 이를 사업별·비목별 세부내역 기재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 기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0년 시행돼 내년까지가 계도 기간인 소규모 기부금 모금단체의 결산공시 의무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에도 나선다.

국제표준과 국내산업여건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과 우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성화대학원·지역 거점 대학교에 내년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요를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도 검토한다.

이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협의회를 구축해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하도록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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