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주담대 규제 ‘확’ 푼다...野 반대가 변수
등록임대사업 복원을 위해 전용면적 85㎡ 아파트까지 임대주택 등록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에게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0년 7월 ‘7‧10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자 징벌적 과세로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1주택자(취득가격에 따라 1∼3%)에 비해 크게 끌어올렸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이러한 중과제를 풀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중과 인하 적용은 이날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 지급일부터 된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통과 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한 상황이라 정부의 계획대로 중과 규제 완화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1년 더 늘린다.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주는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에 비해 최대 30%포인트(p) 높은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이 조치가 임시방편인 만큼 내년 7월 예정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춘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 유시 60% 이상인데,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를 허용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규제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안정·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 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내년 초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 복원을 위해 전용면적 85㎡ 아파트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85㎡ 이하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폐지된 세제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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