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불문곡직' 돈받은 부모도 재판행
불법정황 알면서도 거액 받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檢 "가족·조력자 도덕 불감증 결합돼 장기간 범행 가능했다"
"3자 부당이득도 환수…범죄는 이익 안된다는 원칙 구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은행 직원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직원의 어머니, 아버지 등 범행에 가담한 조력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형제가 지난 9년간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총 707억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 공문을 위조했으며, 횡령금원을 가족·지인 등의 차명 계좌에 입금해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 등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회사 직원 C씨는 A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차명거래를 돕고 증권회사 직무 관련해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 형제의 부모와 조력자들은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거액을 받고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금을 추적해 A씨 형제로부터 74억원 상당의 횡령금원을 수수한 제3자 22명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참가할 것을 고지하며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A씨 형제의 불법자금거래를 적극적으로 돕고 대가까지 받은 금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을 같이 은닉하고 사용한 가족·조력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결합돼 장기간 범행이 가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횡령 본범뿐만 아니라 장기간 거액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한 조력자들까지 밝혀 모두 처벌하고, 나아가 범죄수익을 수수한 제3자의 부당 이득까지 환수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라며 “조력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금융기관의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등에 대해 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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