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보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임대사업자에 세제·LTV 혜택 제공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제도를 허들을 낮추고,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또한,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 정부에서 도입된 과도하고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은 1%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비교적 높은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아파트 입주물량(30만249세대)은 올해보다 약 5만호 순증해 주택 수요부재를 단기 타개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을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법 개정 국회 문턱 넘어야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주택은 4%로,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중과) 배제 기간도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이와 같은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처리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도 꺼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민 평형인 85㎡ 이하 아파트까지 이 범위가 확대된다.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마무리
정부는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인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과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에 맞춰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3월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안에 목표 현실화율, 이행 기간 등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내놓는다. 연구용역, 외부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을 통해 공시가격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270만호 공급 계획의 정상 추진 기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토지 보상을 끝내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사전청약 의무도 완화된다.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해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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