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도입후 60~64세 5.8%p 증가"

강지은 기자 2022.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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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제도다.

61세 의무재고용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1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대 1만3000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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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노동硏,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06.2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이승호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 효과'를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노사 합의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에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특히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해 고용 효과를 전망한 결과, 61세 의무재고용제도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때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만7000명 증가해 고용 효과가 가장 높았다.

61세 의무재고용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1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대 1만3000명이 증가했다.

다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의무재고용제도 등 계속고용 제도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재취업지원 서비스, 고령자 교육·훈련 등 계속고용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 지원도 필요하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한편 이번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평가 결과도 발표됐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등을 평가 과제로 선정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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