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끝내고 거길 왜 누워?” 생뚱맞다 했더니 결국 이 사달

2022. 12.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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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2'가 과도한 간접광고(PPL)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8월 28일 방송된 56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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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2’가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방심위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뭉쳐야 찬다2 방송화면 캡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축구 끝내고 왜 눕나 했더니…”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2’가 과도한 간접광고(PPL)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의 흐름을 깨는 과도한 PPL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최근 ‘제42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8월 28일 방송분을 심의한 결과 ‘주의’ 수준의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제재수위가 낮은 순으로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결정한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2’가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방심위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뭉쳐야 찬다2 방송화면 캡쳐]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8월 28일 방송된 56회분이다. 출연자인 안정환은 축구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에게 “피곤하니까 이걸로 마사지 해”라며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건넨다. 선수들은 축구 경기장에 누워 마사지기를 직접 사용해보며 “이거 휴대용이구나”, “이게 누워서 하니까 좋다”, “확실히 릴렉스가 딱 되네”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지기를 안마의자와 비교하며 “안마의자보다 스트레칭을 잘 해주네” “목을 이렇게 돌려줘” “누워서 하니까 잠들 것 같아” 등 계속 시간을 할애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보충제를 홍보하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선수들은 “이거 안 먹으면 운동한 것 같지 않다”, “이게 약간 분유, 좋아하는 맛이다” “단백질 음료 먹어야 된다” 등 상업적 표현을 이어갔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2’가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방심위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뭉쳐야 찬다2 방송화면 캡쳐]

제작진 측은 “상업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마사지기 이용 장면이 길어지면서 시청 흐름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백질 보충제는 제품의 특장점을 음성과 자막으로 노출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앞서 과도한 건강상품 PPL로 제재를 가했던 KBS2의 예능 프로그램 ‘우리끼리 작전:타임’의 사례를 비교했다. 해당 방송에선 20초 가량 식품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2’가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방심위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뭉쳐야 찬다2 방송화면 캡쳐]

정민영 위원은 “(뭉쳐야 찬다2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상업적 표현을 쓰고 있어 법정제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앞서서 20초 보약 먹으라고 주는 것하고 3분 가량 제품을 시현하고 구체적인 특성을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정민영 위원님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허용해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방송사들은 ‘그러면 3분은 과한가 보다. 위원회에 갔더니 20초의 기준까지는 되더라’ 등 고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 방송사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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