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발 동동… 정부, 피해대책 내놨다

정영희 기자 2022. 12. 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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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지에서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일명 '빌라왕'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김씨의 사망으로 다수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세입자 중 많은 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기가입자로 알려졌으나 김씨의 사망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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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여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및 법무부와 합동해 세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등지에서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일명 '빌라왕'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빌라 및 오피스텔을 대규모 매입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김씨의 사망으로 다수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임차인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만4000여건의 의심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4개월(7월25일~11월27일)의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349건이 적발됐다. 이 중 804명을 검거하고 78명을 구속했다. 월평균 검거인원이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6.7배 늘어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재 수사 중인 전세사기 의심사건은 전국 391건(1261명)이다. 시·도 경찰청은 이 가운데 피해규모가 특히 크거나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되는 24건(556명)을 집중수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세입자 중 많은 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기가입자로 알려졌으나 김씨의 사망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HUG에 대위 변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돌려주고 집주인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 그러나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하며 '계약 해지 통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HUG의 보증금 지급이 곤란한 상황이다.

TF는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대출을 원조하거나 임시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 세입자들은 9월부터 출범한 국토부 산하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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