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입시곡' 유출 의혹 전 연세대 교수 구속

신용식 기자 2022. 12. 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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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B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고, 가족과 유대가 긴밀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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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음악대학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피아노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B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고, 가족과 유대가 긴밀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B 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 C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 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C 씨에게는 학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 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습니다.

울산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C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 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입시생 B 씨는 지난해 8월 헝가리 출신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했습니다.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B 씨는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린다. 32분음표 첫 마디부터. 그냥 재밌을 것 같은"이라며 "인맥빨"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연세대가 발표한 예심 실기곡 3곡에 실제로 이 곡이 포함되면서 다른 입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연세대 측은 실기곡을 모두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논란 이후 연세대에서 퇴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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