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여성에 ‘사적 카톡’ 보낸 30대 공무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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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여려 차례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지자체는 A씨가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 중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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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여려 차례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자체는 A씨가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 중징계 처분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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