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뉴스버스 "尹, 대검을 사설 로펌처럼 썼다?" 장모 무죄, 영향 미쳤나

MBC라디오 2022. 12. 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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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尹 가족 관련 문건파일 15개 이상 작성
- 대검에서 尹 장모 요양급여 사건 관리했을 가능성 있어
- 尹 가족 정보수집,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아냐
- 손준성, 성상욱, 권순정 등 문건파일 관련자 모두 영전
- 검찰, 제식구 감싸기 아니라면 스스로 입증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 진행자 >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대검찰청이 직접 배우자와 장모 관련 사건을 관리하고 대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뉴스버스 단독기사로 전해졌죠.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사건 방어를 위해서 사실상 사설로펌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까?

☏ 김태현 > 어제 저희가 단독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3월에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대통령 가족에 얽힌 형사 및 민사사건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최소 15개 이상 정도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진행자 > 최소 15개 이상의 문건파일을 만들었다, 그 문건파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 김태현 > 저희가 확인한 문건파일 리스트를 보면요. ① 정대택 파일 4개 ② '가족 수정' 파일 ③ 가족관련 스탠스-1 ④ 백OO·정대택 파일 4개 ⑤ 안OO 파일 ⑥ 가족관련 스탠스 파일 ⑦ 장모 팩트체크3 이런 파일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족관련 스탠스-1' 이나 '장모 팩트체크3 파일' 이런 순번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것 외에도 파일들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 관련자들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가족 관련 대응사건을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파일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 김태현 > 이번에 확인된 문건들은요. 고발사주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뉴스하이킥’에 나가서 김웅 의원 불기소에 사용된 면담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재판보도를 방송에서 말을 했었는데요. 그 재판보다도 한 차례 전에 있었던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일들이 고발사주 관련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재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관련소송, 이런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김태현 > 일단은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내용이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손준성 부장검사가 있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대응문건을 법령에 근거도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아마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취소소송에서 좀 더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검사가 부장검사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는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장모 최은순씨의 의료재단 설립, 요양병원 불법운영 관련해서 요양급여 22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의 재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검찰청이 관리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김태현 > 요양급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여기서 대검에서 관리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취소소송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했던 이정현 대검공공수사부장이 나와서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의 처가사건 대응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모 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위조로 지금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양급여와 관련된 재판도 받고 있는데 수정관실에서 사건 하나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이 파일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대응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리고 검찰총장과 관련된 논란이라서 대검찰청에서 확인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 언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문제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왜 무죄확정 판결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했느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유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주된 취지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검찰청이 이러한 파일관리를 한 것이 검찰의 소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태현 > 일단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항소심의 사실관계를 두고 법리만을 다루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2심의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시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재판을 맡는 게 맞느냐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검찰이 소극적으로 임했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기소했던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거의 자리를 떠난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어떤 문건을 작성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는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정식 업무 중에 검찰총장 가족 관련된 파일을 작성 보관하는 것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태현 > 일단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의 원래 이름은 범정이었습니다. 범죄정보와 관련된 것을 수집하는 곳이었는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업무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범죄사건, 범죄와 관련된 자료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가족 등에 대한 정보수집은 이 해당업무에 속하지 않는 거죠.

☏ 진행자 > 게다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대통령 가족 관련 문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가족 관련 문건이겠죠. 이것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전부 영전을 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 김태현 > 예, 맞습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지금 피고인 상태인데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휘하에 있었던 그리고 이 장모 관련된 문건을 전달받았던 성상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검수사정보2담당관이었습니다. 수사정보2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리인데 이분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영전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언론대응을 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진행자 > 김태현 기자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야 또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정파적 시각을 모두 배제하고 이 사안 검찰총장 가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했던 일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취재 해보신 결과.

☏ 김태현 >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검찰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를 했는데도 기소를 하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그 당시에 수사에 대한 어떤 방해라든가 외압이 있는 상태에서도 수사가 이만큼 진행됐다고 봐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당시 면담보고서 조작됐다는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야당에서는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향후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권이 언제이든 아니면 수사가 어떤 수사이든 계속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정말 얼마나 오랜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인지 더 이상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계속 취재하고 계신지 정리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태현 > 일단은 고발사주와 관련된 재판은 12월 19일에 진행이 되고요. 또 1월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언해서 뭐가 더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정황들이나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다음 재판에서도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번 건도 뉴스버스 단독보도인데요. 단독으로 보도하신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잘 안 보이던데요.

☏ 김태현 > 고발사주와 관련된 보도들은 저희랑 그리고 미디어스 그리고 한겨레 이 정도만 기사를 거의 쓰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쓰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안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재판을 취재하고 계속 써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언론의 사명, 또 중립성,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널리즘에 있어서 국익은 진실 하나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뉴스버스라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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