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PI첨단소재 매각 무산 위약금 청구소송 번지나

강두순 기자(dskang@mk.co.kr), 조윤희 기자(choyh@mk.co.kr) 2022. 12.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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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베어링PEA 상대로
글랜우드PE, 김앤장 선임

홍콩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베어링PEA의 계약 파기로 촉발된 PI첨단소재 매각 무산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I첨단소재 매도자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는 로펌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키로 하고 베어링PEA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정확한 소송 제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IB업계에서는 계약서상 거래 종료일인 올해 12월 31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랜우드PE 측은 우선 소송을 통해 계약서상 책정된 위약금을 베어링PEA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PI첨단소재 매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대금 1조2750억원의 약 5%에 해당하는 500억원대를 위약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랜우드PE 측은 지난 6월 PI첨단소재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은 베어링PEA가 지난 8일 매도자에게 인수 철회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매각 결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베어링PEA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베어링PEA 측은 거래 종료일 이전에 계약서상 계약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일단 IB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PI첨단소재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승인을 금명간 통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 무산에 대한 책임 소지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계약 해지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글랜우드PE는 위약금 소송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베어링PEA 측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김앤장과 거래 무산에 따른 배상 청구액을 얼마로 책정할지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응해 베어링PEA가 이번 거래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지 주목된다.

글랜우드PE 측은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당분간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개선 작업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글랜우드PE 측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매각을 재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베어링PEA를 인수한 글로벌 운용사 EQT파트너스에도 자칫 불똥이 튈 태세다. 이번 매각 결렬로 베어링PEA 측을 비판하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두순 기자 /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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