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김동영 기자 2022. 12.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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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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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탁기업 200개사 등 총 1000개사 조사 시작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사진=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인천중기청은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1000개사(위탁 200개사, 수탁 8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다”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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