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7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시행

윤상연 2022. 12.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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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해 시행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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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포함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해 시행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내용을 담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난 1년간의 도민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70여 개 개정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관리실적 등의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세대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민의 의견 반영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4190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시․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입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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