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5.9%대…14년만 마이너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5.9%대 하락
시세 소폭상승해 예상보다 하락율 낮아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 5.92% 내린다. 다가구 등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5.95% 떨어진다.
정부가 최근 집값하락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하한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르게 여전히 상승세인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가 반영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단 공시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2년 연속 10%대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 내년엔 5.92%↓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 계획은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월1일 기준 시세에 해당 물건의 현실화율을 곱해서 도출하는 구조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표준주택은 부동산원 직원이 조사한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 내릴 전망이다. 전년(10.17%) 대비 16.09%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선정한 56만 필지로,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만 필지 늘렸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 2009년 1.42% 하락을 기록한 뒤 2010~2017년엔 1~4%대 상승을 이어갔다. 이후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로 등락하다가 2021년 10.35%, 2022년 10.17% 상승으로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3년엔 14년만에 마이너스 변동률로 돌아서면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할 전망이다.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21%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도 내년엔 5.86% 내린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서 제시했던 2020년 현실화율(65.5%)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상업 -5.88%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상가가 자리한 상업용지의 공시가가 감소하면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0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당 공시지가도 올해 1억8900만원에서 내년 1억7410만원으로 내린다.
단독주택 공시가도 5.95%↓ '예상보다 하락률 낮아'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 가구 중에서 올해보다 1만 가구 추가한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지난 2009년 -1.98%를 기록한 이후 상승 전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는 건 내년이 14년 만이다.
올해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이 10.55%로 가장 높았던 서울도 내년엔 8.55% 내린다. 서울의 감소율이 가장 크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로써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종부세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기대보단 공시가격 하락률이 낮다는 반응도 일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평균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 등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선 여기에 시세가 반영되면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공시가격 하락폭은 예상보다 작아졌다. 최근 수억원씩 가격이 떨어지면서 급락 현상이 나타난 공동주택 시장과는 달리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가 소폭 상승한 탓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최근 시장 침체가 굉장히 가파른 건 대부분 공동주택"이라며 "땅은 주택에 비해 안정적이라 IMF 사태 등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 시세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단독주택도 땅 지분이 중요하다보니 시세가 급락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땅은 개발호재 등 여러 면에서 장기적 투자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 중으로 올해 10월까지 2.8% 상승했다"며 "공동주택이 완성품이라면 단독주택은 주택시장에서 재개발 등 호재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은 표준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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