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빙하기’ 우려에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율 해제 검토

박준희 기자 2022. 12. 1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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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8% 및 12%로 설정된 현행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들의 시장 재진입 길을 열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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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문호남 기자

2020년 文정부의 다주택자 수요억제책으로 도입

尹정부, 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 선회할 듯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8% 및 12%로 설정된 현행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시장 활황 당시 시세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은 ‘부동산 빙하기’ 수준으로 시장이 침체 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8% 및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돼 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만 최소 1억2000만 원 이상 부과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중과세율은 해외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를 막는 ‘부동산 수요 억제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기조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중과세율을 도입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이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 원까지는 1% 세율,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는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은 3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부과,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들의 시장 재진입 길을 열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회복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 부동산 시장의 ‘큰손’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도 이번 중과세율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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