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못쓰는 원료로 액상차 만들어 판 업체 적발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2. 12.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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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택사 등으로 액상차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전북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원료는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에 쓰이지만,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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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할기관에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 행정처분 의뢰
고삼과 백지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액상차 제조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택사 등으로 액상차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전북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법인은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한글 표시 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원료는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에 쓰이지만,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선물용 상자에 담겨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58억원 상당)가 판매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기관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보했다.

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약 3톤·5억 7천만원 상당)과 원료 4종 450㎏을 압류했다.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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