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강민성 2022. 12.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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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가구에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021억원을 지급했다.

심사대상 127만가구 중 10만가구는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심사 뒤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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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지속 등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지급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가구에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021억원을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만가구, 69억원 늘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71만가구(61.7%)로 가장 비중이 컸고, 홑벌이 가구는 40만가구(34.8%), 맞벌이 가구는 4만가구(3.5%)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3만가구(54.8%)로 52만가구인 상용근로 가구(45.2%)보다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1만가구(44.4%)로 가장 많았다. 심사대상 127만가구 중 10만가구는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심사 뒤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배우자 포함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2만가구는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뒤 결과를 통보한다.

국세청 측은 "2006년 장려세제 도입 뒤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편으로 지급 가구와 금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높이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내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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