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전 울진군수, 선거법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2. 12.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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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 전 울진군수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63) 전 울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선거 결과 영향에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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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전 울진군수.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 전 울진군수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63) 전 울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찬걸 전 군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만나는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선거 결과 영향에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해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전 전 군수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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