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전 울진군수 재심서 '무죄'
손은민 2022. 12. 12.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경북도의원 등과 모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경북도의원 등과 모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전 전 군수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