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개편 나선다…“긍정적 기여 방안 고심”

이축복 기자 2022. 12.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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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중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만 봤던 지난 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단기임대(5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록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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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2월 중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만 봤던 지난 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단기임대(5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록을 금지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당시 약 160만 채였지만 2022년 4월 기준 96만7000채로 39.6%(63만3000채) 가량 줄었다.

이날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해제를 한다고 직접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푸는 덴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집값 흐름과 관련해서는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며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수요에 맞는 청약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들이 청약할 때 평형, 조건 등이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전용 49㎡ 주택이 주로 공급돼 미달된 바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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